퇴직금 지급기준
다니던 직장의 퇴사를 고려 중이라면 가장 궁금한 것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보통 직장에서 자동으로 잘 처리해 주겠지만 퇴직금 지급기준, 계산방법 등을 정확히 알면 내가 받게 될 퇴직금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준 및 지급기한, 계산방법 그리고 중간정산받는 방법, 세금까지 하나하나 세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근로자가 퇴직 시 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선정이 됩니다. 계속 1년 이상 근무를 하거나 4주 평균 주당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그리고 같은 장소와 시간에 근무한 경우 이렇게 세 조건에 부합한다면 계약직, 아르바이트생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에 따르면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 퇴직금을 적용받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가족 회사의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의 관계를 정상적인 고용관계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 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 퇴직 전이라도 퇴직금을 일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중간정산을 이용하기 전 몇 가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퇴사 이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해놓은 요건을 충족하면 재직 중에도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산정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자금이 필요시, 두 번째로 무주택과 본인 및 부양가족 주거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이 필요시, 세 번째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이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의료비를 총급여액의 12.5%를 초과 시, 네 번째로 5년 내 근로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개인회생 절차), 다섯 번째로 정년 연장 또는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액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할 시, 마지막으로 재난 및 재해로 인해 피해를 겪을 시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은 중간정산을 받을 날로부터 새롭게 기산 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방법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빙서류는 중간정산 사유에 따라 다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처럼 중간정산은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나 특별한 사유로 퇴직금을 꼭 필요로 하는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 시 받게 될 퇴직금이 줄어들게 되어, 장기적인 재무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퇴직금 중간정산의 장점과 단점을 잘 고려하여 재무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세금은 퇴직금 세금은 소득세에 해당이 됩니다. 퇴직 급여를 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퇴직소득세세율은 종합소득세율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퇴직금 세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소득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퇴직금 계산방법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입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급여액을 해당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외에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및 연차수당을 3개월 분으로 환산하여야 합산한 후 다시 해당 기간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직접 하실 필요 없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준, 기한 및 계산하는 방법 그릭 중간정산 요건과 세금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직장에서 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참고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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