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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식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의료보험) 및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알아보기!

by 애호랑 2023. 11. 16.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는 이유는?


직장가입자(직장인)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돈을 많이 벌지 않는 상황에서 직장인인 가족에게 이름을 올려 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것을 뜻합니다.

의료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눠집니다.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가 부양하는 가족인 경우에는 의료보험을 내지 않는 방식입니다. 부양가족 조건은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는 경우 등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 및 국민건강보험 환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의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은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원 이하여야 하므로 조금 더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은 같은 거주지에 함께 살고 있는지 여부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거주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전입신고 유무로 밖에 확인할 수 없는데, 등본 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자녀가 직장이 없는 경우 즉 성인 자녀가 부모님에게 얹혀사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녀의 경우라도 동거인이라면 피부양자 조건이 성립하게 됩니다. 단 전출을 나가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녀가 30세 미만인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예외 사유로 동일 거주지 자녀에 한해서 장애인이거나 혹은 연 소득이 2천만 원 이하, 연간 사업소득의 합계액에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부양가족으로써 지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의 경우에는 예외 조항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국민건강의료보험공단에 문의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처음에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검색하여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피부양자 업무' 목록에 '자격취득'을 클릭합니다. 그다음 동의서가 나오면 동의에 체크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는 기초 정보를 입력합니다. 취득연월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의 마지막 상실일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취득부호에는 '최초취득, 출생, 의료급여해제, 직장가입자상실, 직장피부양자상실,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국가유공자 건강보험 적용신청, 기타' 등이 있습니다. 보통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가입자인 부모/형제에게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7번 지역가입자에서 변경'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항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신고인 번호/회사 전화 입력을 하고 저장을 클릭하면 됩니다.

신고인의 경우 회사를 다니는 지역가입자가 하시는 게 편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후에 별도로 처리해야 할 일이 있는 경우에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족관계증명서'서류를 첨부하고 전송을 클릭합니다. 필요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로 발급받으시고 주민번호 뒤자리까지 다 나오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제분들과의 가족관계 증명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는 부모님 명의로 발급받으시면 형제 관계까지 가족관계증명서에 다 나오기 때문에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처리 현황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탭을 통해 신청 사실과 처리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해서 '미전송건(신청 안 함)'으로 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을 신청했다면 '전송 완료'라고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알아봅시다.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가입자, 가입대상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급 적용을 통해서 과오납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여러 소득전용사례 및 개인적인 과오납 등에 대해서 환급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소급적용을 해주기 때문에 환급금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영업직군 중에서 프리랜서 등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환급이 적잖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자진신고 시를 제외하고는 추징 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의료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세금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징수에 있어서는 적극행정으로 나서지만 환급에 있어서는 중소세 환급이나 부가세 환급과 마찬가지로 소극 행정의 자세를 보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등에 따른 환급(추가납입) 및 실제 과오납에 따른 환급금 조회 등의 경우에 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과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모님들이 퇴직해서 자녀에게 등록하거나, 형제들이 일시적으로 퇴직해서 직장가입자에게 등록하는 등 많은 사례들 속에서 이 방법이 필요하기에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직을 준비하시거나 별도의 소득이 발생이 않으시는 분들은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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