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이란? & 과태료
초등학교의 주 출입문 반경 300m 이내 도로의 일정 구간을 유초등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일 주말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단 별도의 지정 시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평일, 주말 24시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차량 통행이 금지되거나 주, 정차가 금지되어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면 1년~15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특히나 서행을 하며 안전 운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기준은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차량의 속도에 따라 과태료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과태료 부과는 4구간으로 나뉘어 운행 차량의 초과 속도애 따라 부과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초과속도 20km/h 이하일 경우 이륜차는 5만 원, 승용차는 7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20km/h 초과 40km/h 이하일 경우 이륜차 7만 원, 승용차, 10만 원, 승합차 11만 원 이 부과가 됩니다. 40km/h 초과 60km/h 이하일 경우 이륜차 9만 원, 승용차 13만 원, 승합차 14만 원이 부과가 되며 60km/h 초과 시에는 이륜차 11만 원, 승용차 16만 원, 승합차 17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단 초과 속도가 30km/h 이상 45km/h이하의 경우에는 20% 과태료 감경이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 앞으로 부과가 되며 사전 통지기간 - 1차 과태료 - 2차 과태료(3% 가산금, 1.2% 중가산금) - 압류의 절차로 진행이 되니 사전에 납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벌점 기준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벌점 역시 초과 속도에 따라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벌점은 모든 차량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속도위반을 한 운전자가 확인이 되었을 때에 부과가 되는 방식입니다. 물론 속도위반 당시에 교통 경찰관을 통해 단속에 걸렸다면 범칙금 벌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벌점 및 범칙금 기준은 초과속도 20km/h 이하일 경우 이륜차는 승용차 기준 7만 원 의 범칙금과 15점 벌점이 부과가 됩니다. 20km/h 초과 40km/h 이하일 경우 승용차 10만 원 범칙금에 30점 벌점, 40km/h 초과 60km/h 이하일 경우 승용차 12만 원 범칙금 60점 벌점이 부과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60km/h 초과 시에는 승용차 15만 원 범칙금에 120점 벌점이 부과가 됩니다. 벌점을 받게 되면 과태료보다 납부해야 하는 범칙금이 만 원 정도 저렴해지지만 사실 과태료를 납부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벌점이 40점 이상 쌓이게 되면 1점 당 1일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벌점이 40점이면 40일 동안 면허 정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벌점 누산 점수가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 시에는 면허 취소 처분이 되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벌점은 당해 위반일 기준 3년간 누산관리되며 최종 위반일부터 1년 동안 벌점이 발생되지 않으면 소멸이 되기도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보험료 영향 & 주정차 위반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20km/h 초과로 1회 속도위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데 일시 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2-3회 위반하면 보험료가 5% 할증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스쿨존으로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20km/h 초과속도로 2회 이상 적발 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4회 이상 위반 시에는 보험료가 무려 10% 할증적용이 되니 이 부분 참고하셔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은 통상적으로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는 주정차가 급지 됩니다. 단, 통학을 위한 버스, 어린이 승하차 표시가 있는 차량은 승하차를 위한 5분 정도의 정차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5분 이상 정차를 하게 되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대상으로 해당이 되어 승용차 기준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신호위반 조회는 가끔가다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를 지나갔을 때 반짝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를 통해 단속내역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후에는 최근 과속, 신호 등 무인 단속 장비로 걸린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은 특히나 평일 주말 관계없이 과태료, 범칙금이 일반 도로에 비해 2배로 부과가 되니 운전자 분들께서는 특히나 더 신경을 쓰셔서 안전하게 운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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