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육아휴직제 개편 육아휴직 기간 1년에서 1년 6개월 확대 예정
세계 최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한국의 미래를 걱정해 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다면, 지금의 중장년이 노년이 되었을 때 이를 뒷받침해 줄 사람들이 없는 것이기에 결국 노인들의 사회로 전락하게 되고 건강한 사회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매년 좋은 방향으로 육아 관련 혜택이 변경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알아보았더니 저출산 문제, 맞벌이 육아 고충 분담 등을 이유로 혜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유급 육아휴직 기간과 부모육아휴직제도가 기간이 확대가 되었다고 하니 내년 출산 예정이시거나 육아 휴직을 사용할 육아맘이라면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유급 육아 휴직기간 확대는
• 시행일 : 2024년 하반기
• 대상 : 3개월 이상 함께 휴직하고 육아에 참여한 부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지속하며 임금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외 다른 휴직을 하지 않은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쪽의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씩 육아휴직을 연달아 또는 동시에 사용해야만 사용할 수 있고, 둘 중 1명만 사용 시 여전히 1년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유급육아휴직 기간은 1년까지인데 6개월이 더 연장이 된다면 그만큼 가계 부담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정의 경우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사실 평범한 맞벌이 가정의 경우 한 사람의 소득이 사라지는 문제는 그냥 지나치기 힘든 중요한 부분인데요. 엄마아빠가 직접 내 아기를 오래 돌보고 싶은데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도우미 이모님 혹은 조부모님께 부탁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더 연장이 되는 것이 아무래도 위와 같은 부담을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아 보입니다.
부모육아휴직제 3+3에서 6+6으로 확대
부모육아휴직제도는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장려하여 부모 공동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합니다. 주변에도 보면 아빠들이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내년에는 혜택까지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부모육아휴직제도 지급조건은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신청조건은 부모육아휴직제는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이유로 부모가 공통적으로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1명만 휴직일 때 적용 불가이며 동시 사용했을 경우 적용됩니다.)
2024년에는 부모육아휴직제의 경우 같이 돌보는 문화의 확산을 위해 2024년에는 현재 3+3 제도에서 6+6으로 변경이 됩니다.
영아기 특례 대상 아동도 3+3의 경우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나고 특례 적용 기간도 첫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시행이 됩니다.
월 상한액도 현재 3+3에서 200만 원 ~ 300만 원의 원상한액이 매월 200만 원 ~ 450만 원까지 상향으로 조정이 된다고 하니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최대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처음부터 최대금액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특례인 아빠육아휴직 6+6제를 적용받을 경우 급여상한액에 따라 1인당 첫 달 200만 원, 둘째 달 250만 원, 셋째 달 300만 원, 넷째 달 350만 원, 다섯째 달 400만 원, 여섯째 달에는 4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라고는 하지만 월에 450만 원 이상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대기업 기준으로 대리급 이상은 되어야 할 것이고, 중소기업의 경우 팀장급 이상은 되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부부합산 최대치인 9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신생아 아기를 낳는다고 하면, 아무래도 신혼부부일 확률이 높기에 회사에서도 연차가 많이 쌓이지 않은 젊은 부부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도를 지행 하면 또 누군가는 혜택을 보기 마련이니, 아기 1면이라도 출산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이 제도는 빠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할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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