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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식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by 애호랑 2024. 1.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지급 조건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제도로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 사업주(회사)와 반반해서 내는 돈으로 운영이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실직일 전 18 개원 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입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 목적의 사업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최근 채용공고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를 말하며, 직업 훈련애 참여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근로자 중에서는 한 주에 적게는 몇 시간만을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 되지 않는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 역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초단 기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24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한 전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경우


  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 제시된 근로조건이 채용 후에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입니다.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입니다.
    - 최저임금이 미달하게 된 경우입니다.
    -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할 경웁니다.
    -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입니다.
  2.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입니다.
  3.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성희롱, 성폭력 등 괴롭힘을 당한 경우입니다.
  4. 사업장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된 경우입니다.
  5. 사업주의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 이직을 한 경우입니다.
    - 사업양도, 인수, 합병의 경우입니다.
    - 사업 폐지, 업종전환의 경우입니다.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되는 경우입니다.
    - 경영약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6.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입니다.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을 할 경우입니다.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를 이전할 경우입니다.
    - 그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되는 경우입니다.
  8.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재해위험에 노출된 경우입니다.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되지 않아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건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입니다.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적하는 경우입니다.
  11. 취업 당시와 달리 금지하는 대화 용역을 제조 판매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12. 정년 도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는 경우입니다.

실업급여 미지급 정리 예시


자주 해당이 되는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대부분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그 외의 사항은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 만약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고 근로를 하셨다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사업장이 이전하여 출퇴근이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입니다.
    - 갑작스레 회사가 이전을 하게 되어 통근 거리가 극심하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시간가량 걸리는 곳으로 할 수 없이 이사를 하였는데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어 어쩔 수 없이 퇴사하는 경우도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 이때 출퇴근의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났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사업장 이전이 아니더라도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증명을 통해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시간 측정은 모두 실제로 측정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 혹은 괴롭힘을 당한 경우입니다.
    - 회사에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거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퇴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아울러 차별과 괴롭힘에 대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4. 질병으로 인하서 퇴사를 하게 된 경우입니다.
    - 갑작스러운 사고 같은 경우 산재, 공상처리를 하게 되지만 만일 업무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을 앓게 돼 자진 퇴사를 결정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의료기간의 진단서와 함께 퇴사 이전 휴직 요청이나 병가 사용 등 퇴사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5. 임금이 체불된 경우
    - 만일 자진 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외에도 자진 퇴사를 했더라도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 케이스가 있습니다. 해당이 만약 안 되시는 분이거나 다른 사례를 알아보고 예외 상황에 해당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재취업 준비에 도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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