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심각한 저출산 극복 대책 및 신혼가정 주택 공급 안정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상품이 발표되었습니다. 치솟는 이자에 따른 고통이 엄습하는 가운데, 1.6%는 COVID-19 당시 이자율보다는 낮은 매력적인 금리입니다. 그리하여 자격 조건 등 금번 신생아 특공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접수 방법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주택 기금을 취급하는 은행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개별 은행 홈페이지에서 참조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신청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1.1부터 출산한 가정부터 해당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2022.12.31에 출산한 가정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혜택이 주어집니다. - 혼인 신고 여부는 무관합니다.
최근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추는 것이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또한 결혼 및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동거가정도 있습니다. 이를 특례대출 자격에서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정수급이나 아이 성별 등록 등의 쟁점이 됩니다. 원활한 신생아 대출을 위해서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맞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 무주택자에 한합니다.
출산 후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목적으로 하므로, 1 주택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1 주택자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무주택자
아래 주택 보유 시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은 1.6억 원 이하입니다.
- 기타 지방은 1억 이하입니다. (단, 전용면적 60㎡ 이하)
현재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 공급 시 (공공주택, 민영주택 분양) 무주택으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부득이하게(가령 전세사기로 인한 경매 취득) 1 주택자가 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2023 11월 10일부터 정책이 개정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쟁점은 최근까지 1 주택자였는데, 어떠한 사유로 인해 현재 무주택자가 되었다면, 무주택 자격 시점은 언제인가 여부입니다. 금번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보았으나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 원 이하라고만 나와있고 무주택 기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세칙을 만들어서 나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환이라고 보도자료 내용에 나와있습니다. 금번 신생아 특례대출로 갈아타기를 할 수 있게 해 준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금리 등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무주택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1 주택자에게도 혜택을 준다는 뜻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에 문의해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원 금리는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다양한 상품이 있는데, 특례금리는 5년까지 지원이 됩니다. 즉 10년 만기 상품으로 가입을 할 경우, 6~10년은 특례상품보다 0.55% p 가산이 되며, 연소득 8.5천만 원 초과인 경우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합니다.
우대금리는 최저 1,6%인데, 이는 첫 아이를 출산한 경우입니다.- 기존에 자녀가 있으면 0.1%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추가 출산 0.2%(1명당) 혜택이 있습니다.- 추가 출산 시 아이 1명당 특례 기간 5년 연장이 됩니다. 다양한 우대금리가 있습니다. 중복 적용이 가능한데, 최저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 기간 상한은 총 15년으로 제한됩니다.
금번 정책에서는 입양을 포함합니다. 단, 입양아의 나이는 2023.1.1 출생아부터 적용이 되며, 2살 이하(24개월로 판단)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부부의 나이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40~50대 부부인데 혼인 생활 동안 아이가 없었다가 혹 입양을 한 경우라면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사항은 부동산 시장 하락을 막기 위함도 있지만, 저출산 및 젊은 가정에 보탬이 되는 것이 사실이기에 고금리로 인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에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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