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지식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자격 및 제외 대상 신청방법(2024년)

by 애호랑 2023. 12. 28.

 

오늘은 2024년 노인일자리지원사업 참여 자격과 제외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 신청 기간과 참여 자격과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2027년까지 노인인구 10% 수준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이란


2024년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은 고령화 사회의 증가로 인해 노인들에게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령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번 일자리는 역대 최대 증가 폭인 14.7만 개를 확대하여 103만 명의 어르신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8년 이후 6년만 일자리 단가를 7% 인상해 어르신들의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합니다.

*(공익활동형) 월 27만 -> 월 29만 원, (사회서비스형) 월 71.3만 -> 월 76.1만 원 (주휴수당 포함)

[참여자격]

  • 올해 만 65세 이상 (일부 유형 만 60세 이상)
  • 일하는데 문제없는 건강 상태이신 분
  • 노인 독신가구 및 경제 무능력자와 동거하는 노인가구를 우선으로 선발합니다.

[사업유형]

모집분야는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공공형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입니다.
    [예시] 노인케어(취약노인 안부확인) 취약계층지원, 보육시설 봉사 등 공익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 사회서비스형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 (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시] 가정 및 세대 간 서비스, 취약계층 전문 서비스, 공공전문 서비스 (공공행정업무지원) 등이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 지역 사회가 보유한 자원과 기업등의 외부자원을 활용하여 신규 노인일자리 아이템 개발, 창출을 합니다.
    [예시] 돌봄, 안전, 환경문제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현안을 해소하는 일자리 등이 있습니다.
  •  시장형
    -시장형 사업단 :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노인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취업알선형 :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묵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말합니다.
    -시니어인턴십 : 노인에게 기업 인턴 연계 후 인건비 지원하고 계속 고용 시 기업에 인건비를 추가 지원합니다.
    -고령자친화기업 : 노인의 경륜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합니다.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는 불가합니다.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불가합니다. (취업알선형은 제외입니다.)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해당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습니다.
  • 장기 요양 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 지원등급은 불가합니다.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는 불가합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내 중복 참여 불가합니다
    *그 외 제외자 해당 여부(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 등)는 2023년 직접 일자리 사업 중앙 - 지자체 압동 지침에 따름
  •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은 국적 취득차(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하여 참여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 직접 방문해서 하는 방법과 온라인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시•군•구 또는 수행기관(모집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 및 상담을 진행합니다.
    •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자필서명),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등이 있습니다.
    • 수행기관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합니다.
  2. 참여자 선발(시•군•구 또는 수행기관)
    •관련 서류와 전산시스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새누리 시스템)을 통한 국민 기초 생활수급 여부 등 자격 확인 후 참여자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을 합니다.(공익활동은 시•군•구 최종선발을 합니다.)
  3. 사업참여
    • 선발된 자는 해당 협약서를 작성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교육 실시 후 수행을 합니다.
  4. 방문신청
    • 주소지 시•군•구 내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등 수행기관에서 신청을 합니다.
  5. 온라인 신청은 3곳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노인 일자리 여기
    • 복지로
    • 정부 24
  6. 대표전화
    노인일자리지원사업 상담 대표전화 1544-3388 로 전화하여 더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