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의 종류
임신, 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은 임신, 출산으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되거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여성근로자와 그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을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임신, 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의 종류와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신, 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의 종류
임신, 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사업주가 임신, 출산여성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거나 휴가/임신기간 중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재고용을 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신청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임신, 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
➡️영구임대주택입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아동,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노부모부양가족,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소액임차인의 대상 중 하나애 해당하면서 다음의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의 5%를 지급한 세대주여야 하며,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이 1 주택 이내여야 합니다.
2020년 7월 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3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취득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고용안정지원금의 종류에 따른 금액
고용보험 재도 - 개인혜택 - 출산전후(유산 또는 사산) 휴가,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가입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한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입니다.
고용보험 재도 - 고용안정장려금,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기회를 확대한 경우,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 임신, 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금액은 각각의 사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재도 - 기업혜택 - 출산육아기고용안정 지원사업의 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 중이거나 임신 중에 기간 또는 파견기간이 종료된 자와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6개월 동안 매월 40만 원을 지원하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첫 6개월간 월 30만 원, 이후 6개월간 월 60만 원 지원합니다.
그리고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은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고용 시 장려금 50% 지원 + 6개월 계속 고용 시 나머지 50% 지원합니다. 즉,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근로자 1인당 총 120만 원 (대규모 기업은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은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대체인력 1인당 월 60만 원(대규모 기업은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을 넘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체인력의 임금이 50만 원이라면, 지원금은 월 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안정장려금, 이 사업은 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가 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기회를 확대한 경우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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