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이란 근로자 수나 매출액 등이 여타 기업에 비해 현저히 적거나 생업적 목적을 위해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기업이 경영자금을 급히 필요로 할 때는 보통 창업기, 사업안정기, 신사업 확장시기 등이 있는데 사업의 규모가 작을 경우 신용도가 저평가되어 외부에서 자급을 조달해 오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창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1인~5인 미만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금융기관 이용도 투자유치도 어렵다면 창업기와 안정기를 극복해 내는 것이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런 소상공인,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말씀드릴 테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일단 소상공인정책자금이 필요한 이유 중 핵심적인 이유 3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 경영 자금 확보 : 소상공인분들은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 비용, 재고구매, 인건비 등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로 합니다.
- 사업확장 및 투자지원 :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사업분야로 진출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로 합니다.
- 경쟁력 강화 : 자신의 아이템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같은 업종에 있는 다른 아이템보다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자금을 통한 마케팅 활동, 기술 개선, 직원 교육 등에 투자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소상공인일지라도 자신이 하려는 사업의 유형, 사업경력, 사업 상황 등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자금이 달라집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하려면 다음의 공통지원자격을 가져야 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운영자금, 시설자금을 다양한 시기와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법 제2조의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업체가 해당합니다.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상시 근로자수뿐만 아니라 연매출액 등도 판단기준이 됩니다.
📍지원내용
-성장기반자금 :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스마트자금, 민간선투자현매칭융자금이 있습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 : 일반자금,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이 있습니다.
-특별경영안정자금 :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자금, 재도전특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위기지역지원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이 있습니다.
여기서, 신사업창업사관학교란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및 창업과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지원대상은 소상공인법 제2조에 따른 예비창업자이며, 지원사업 참여 시 신청자(대표자)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내용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기업당 사업화 자금 4천만원과 사업화 프로그램을 동시에 지급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해당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아래 프로그램 단계에 따라 창업전 과정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역량강화 : 창업상담, 아카데미 운영 등이 있습니다.
-심화과정 : 비즈니스 모델구축, 시제품제작 등이 있습니다.
-실전과정 : 사업화자금 최대 4천만원 및 보육공간 지원 등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하고 해당 아이템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비창업패키지
창업화 단계에 있는 예비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분께서 이용해 보실 만한 정책자금으로는 창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예비창업자패키지가 있습니다. 예비창업패키지란 좋은 창업 아이템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신사업창업사관학교와 비슷하게 창업준비과정부터 창업까지 전체 과정을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기본적으로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참여 전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예비창업패키지 창업프리스쿨을 수료한 기업의 대표자와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의 대표가 기창업자 신청자격 세부조건을 충족하는 2가지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예비창업패키지의 지원내용은 크게 자금지원, 프로그램운영, 자문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창업사업화 자금지원 : 신청 기업당 최대 1억원 한도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창업프로그램 운영 :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시제품 제작과 같은 창업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사업자문 서비스 제공 : 사업계획서 점검, 1:1 멘토링, 경영 자문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정책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제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대상기업의 신용도와 사업성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여기에 각 지원사업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 기술성, 성장성 등이 추가적인 평가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생활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 및 해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35) | 2023.11.08 |
---|---|
임신, 출산여성의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자!! (21) | 2023.11.06 |
네이버페이 포인트 현금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25) | 2023.11.06 |
국세환급금 조회방법 알아보기!! (45) | 2023.11.03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에 대하여 알아보자!!(+무인민원발급기) (5) | 2023.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