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은 중/저소득층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2022년 2월 출시된 금융상품으로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직전연도 총급여가 3600만 원(종합소득 금액) 이하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인기가 높습니다. 특히나 인기가 놓았던 주요 이유는 매력적인 금리 조건입니다. 낮은 금리 기조가 오랜 기간 유지되었던 당시 상황에서 2년 만기 시, 연 이율 5%(기본), 은행 우대금리 적용 시, 최대 6% 금리도 가능했습니다. 거기에 비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 실질적으로 10% 이율이 적용되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은행시중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서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인기도 급감했다고 합니다. 올해 24년 2월이면 만기에 도래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중도 해지도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기금액은 청년희망적금의 월 최대 납입금액은 5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1년 차만 냈을 경우와 2년까지 모두 납부한 경우로 나누어서 총수령액이 결정됩니다.
1년 차/ 2년 차만 납부한 경우 (총 납입기간 1년), 1년 차 또는 2년 차에만 납입해 납입 기간이 총 1년인 경우, 1년 차 납입액의 2% / 2년 차에는 4%로 이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2년 차만 납입했을 이자 부분에서는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금일가는 것이 오래 넣을수록 이자가 쌓여서 더 좋은 것이지만 당장 목돈이 부족해 기다렸다가 2년 차부터 납입한 경우에도 40~43만 언 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2년간 정상 납부 한 경우, 2년 동안 정상 납부를 했다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 장려금 총 36만 원에 더해 이자 혜택도 다 받을 수 있으니 총 98만 원 ~ 111만 원 사이에 혜택 금액을 받습니다. 이를 총수령액으로 계산해 보면 1,298만 원 ~ 1,311만 원 사이에 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니 일반 적금 상품에 비해 더 매력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해지방법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원칙적으로 중복이 불가능합니다.
중도해지를 하시기 전에 확인하셔야 할 부분은 약정금리, 저축장려금, 비과세 혜택 등에 대한 부분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청년도약계좌로 바꾸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 확인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5년 장기상품은,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5년간 돈이 묶여 있어야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중도해지의 위험이 더 큽니다. 때문에 비과세 혜택까지 포기하면서까지 통장을 해지하고 넘어가는 것을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만기가 도래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으셨다면 섣부르게 해지하지 마시고 만기까지 납입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봅니다.
해지방법은, 상품을 가입한 은행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뱅킹으로(모바일앱) 간단한 인증만 거치면 당일에도 바로 가능합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비과세, 저축장려금 혜택을 포기해야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특별중도해지는, 아래의 경우에는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납입 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로 혜택을 받고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시
- 6개월 이내 아래의 사유 발생 시
-천재기변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자의 폐업
-3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 영업인가 / 허가의 취소 / 해산 결의 또는 파산선고(해당 은행이 망한 경우)
마치며, 22년 처음 이 상품이 도입되었을 때만 해도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유지되어서 상당히 매력적인 상품으로 비추어졌지만, 현재는 많은 은행딜이 거의 5% 수준에 해당하는 적금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잘만 이용하면 시중 은행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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