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건강보험1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의료보험) 및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알아보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는 이유는? 직장가입자(직장인)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돈을 많이 벌지 않는 상황에서 직장인인 가족에게 이름을 올려 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것을 뜻합니다. 의료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눠집니다.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가 부양하는 가족인 경우에는 의료보험을 내지 않는 방식입니다. 부양가족 조건은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는 경우 등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 및 국민건강보험 환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 2023. 1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