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경우 반기별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매년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하여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령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 차가 발생하여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제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반기별 소득을 파악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제공됩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면 신청하실 수 있으며 반기별 신청은 기한 경과 후에는 더 이상 신청하실 수 없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자녀 근로장려금 기준 신청 지급일 반기 단독가구 자격요건 재산 소득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매우 세심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2022년에 소득 귀속연도가 있는 거주자들(배우자 포함)중에서 근로소득만을 갖고 있는 분들로, 2023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자격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변동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자격 요건을 세심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라에 기술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귀속연도인 전년도 2022년 기준으로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준금액은 단독 가구의 경우 2,200만 원, 홀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 원, 그리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3,800만 원입니다.
또한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불가한 경우는 위의 모든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군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이 조항에서 제외됩니다.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의 자
이러한 추가적인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혀용되지 않습니다. 세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길 바라며, 위의 조항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및 금액
- 20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상반기는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을 포함하며, 근로장려금 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가능했습니다. 이에 대한 지급은 2022년 12월 말에 이루어졌습니다. 지급액은 산정액의 35%에 해당하며, 상반기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2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정산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외에 추가적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들이 반기별 신청을 하였다면, 해당 신청은 정기 신청으로 간주되어 2023년 9월에 정산하게 되었습니다.
- 이제는 20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반기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을 포함하며, 신청 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였습니다. 해당 근로장려금은 2023년 6월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급액은 상반기분의 지급액을 선정액에서 차감한 후 지급이 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혼자 있는 가구로 배우자는 없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도 없고,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이 있는 경우,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각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일하는 가구(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도 해당), 배우자가 없어도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이 있는 경우,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 둘 다 일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기분의 경우는, 정기분 근로정려금의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안내되었습니다. 그러나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추가적인 기회가 주어지며, 단, 이 경우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된다는 사실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의 경우, 이전의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애서 285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장려금 수령재산합계(모든 가구원)는 1억 4,000만 원 미만 100% 장려금 수령재산합계(모든 가구원) : 1억 4,000만 원 이상 ~ 2억 4,000만 원 미만 50% 장려금 수령을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이전의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신청대상 재산요건은 2022년 6월 1일 현재로,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2년 총소득 금액
단독가구 :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2023년 총소득 금액
단독가구 : 2,400만 원
홑벌이 가구 : 3,800만 원
맞벌이 가구 : 4,500만 원
이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으로,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4만 원에서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4만 원에서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 원애서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홑벌이 가구는 4만 원에서 4,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 원에서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버튼을 누릅니다.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되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2. 서면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 큐알코드를 스캔하거나, 인터넷 홈택스 또는 홈택스 모바일앱에서 신청합니다.
3. 인터넷 홈택스를 통한 신청
-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제출을 선택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항목을 찾아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을 선택합니다.
-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4. 모바일 홈택스를 통한 신청
- 구글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아이폰 앱스토어애서 홈택스 모바일앱을 설치합니다.
- 앱을 실행하고 신청/제출 메뉴로 들어가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을 선택합니다.
-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5. 자동응답 전화 통화를 통한 신청
- 에이알에스로 전화하고 음성 안내에 따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합니다.
6.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웹사이트(피씨)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제츨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또는 홈택스 모바일앱을 설치하여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진행합니다.
위의 방법을 참고하여 간편하고 원활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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